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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다!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백신패스 도입?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위드 코로나)을 발표했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방역조치의 단계적 완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과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역패스(백신패스) 도입이 이행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이 중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지만, 백신패스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백신패스 적용을 11월 1일 유흥시설 등을 시작으로 12월 6일 식당, 카페에 이어 이달 10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른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학원, 도서관, 스터디카페에 대한 청소년 백신패스는 1월 4일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고, 식당, 대형마트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줄줄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백신패스


한국의 백신접종 완료율(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이 85%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이들이 백신을 접종했다. 별다른 치료제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백신접종이 중증화 예방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기저질환, 임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의 백신패스 도입으로 이들은 식당, 카페, 마트 등의 생활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거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눈총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백신접종 자체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수많은 돌파감염 사례를 통해 확인됐다. 백신접종을 했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생활시설 이용 자체를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오락가락 태도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백신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와 자의적이고 비과학적 백신패스 적용 기준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 단기간에 개발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백신접종을 독려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이상반응이 속출하자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1월 2일 기준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겼다고 신고 된 사례 41만 8,747건 중 중증, 사망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 5,525건이었지만, 백신 때문에 생겨난 이상반응이 맞다고 인정된 경우는 625건에 불과하다. 백신접종 후 사망자 1,178명 중 단 2명만이 인정됐다. 정부는 피해조사 심의에 참여한 구성원의 정보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자의적이고 비과학적 기준


게다가 백신패스 적용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고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278건으로 여기서 8,99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31건을 통해 7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백신패스 적용에서 제외됐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포함됐다. 선거를 앞두고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등 밀집도가 높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염 위험도가 높은 대중교통은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십~수천 명이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사내에서 식사도 해야 해 그 어느 장소보다도 감염 위험도가 높은 회사도 예외이다. 정부의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비과학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있어 가장 강력한 대책인 거리두기와 락다운은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시행되지 않거나 서둘러 중단됐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을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공공병원 확대와 병상 확충, 의료인력 충원은 민간병원의 이윤보장과 재정 마련 문제를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은 자본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어떤 사회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런 대책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인 판단에 따른 대책 수립, 대책의 일관된 집행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재편,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 일관되고 과학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류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 앞에서도 자본주의 체제 수호자인 정부에게는 자본가의 이윤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되는 한, 백신패스 같은 차별적 대책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다.

 

이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