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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서진이엔지 결의대회를 다녀와서

 

2022년 3월4일 울산 검찰청 앞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서진 조합원동지들이 주최하는 ‘불법파견 범죄자 기소 촉구’ 결의대회가 처음 열렸다. 민주버스본부 신도여객지회,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서면시장 번영회지회 등 현재 투쟁하고 있는 다양한 단위의 동지들이 연대했다. 

서진의 투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서진이엔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정규직과 같은 작업장에 배치되어서 일해왔다. 정규직 관리자가 하청노동자들을 ‘감시·통제’했고 하청업체의 용접기, 안전보호구 등은 모두 원청에서 관리해왔다. 이 자체가 이미 불법파견의 증거들이다. 
이밖에도 서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토요일 주휴수당 삭제에 대한 강제동의 등 여러 문제들에서 불만이 쌓여 있었다. 그러다 2019년도에 하청지회에 집단가입했고, 회사는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2020년 초부터 업체를 폐업하려 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이것을 직감했다. 사측은 계속 부인해 오다 긴급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폐업을 발표했고 서진 조합원들은 곧바로 폐업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전개했다. 이때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해 590일 넘게 진행 중이다. 서진 조합원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업체 폐업 이후 불법파견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원청(현대건설기계)이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원청은 4억6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1년 4개월이 넘었는데도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진 조합원들은 2021년 11월부터 불법파견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서진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검찰청 앞에서의 1인 시위, 출근선전전 등을 4개월 째 이어가고 있다. 

연대 단위들의 발언과 결의


이날 결의대회에서 연대 단위들의 인상깊은 발언이 이어졌다. 신도여객지회 지회장은 “울산시를 상대로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면서 시청 앞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투쟁을 통해 배웠다. 앞으로 계속 잘못된 것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 지회장은 “2013년에 한국지엠 전 사장인 닉 라일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벌금 700만원에 그쳤다. 전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여전히 불법 파견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청을 상대로 한 투쟁을 우리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서진과 같은 사안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연대 의식을 담은 발언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불법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에게 ‘파견법’은  노동자들을 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한 맞춤 수단이기 때문이다.

원청에 비정규직 고용의 책임을 묻게 해야


현대중공업에서 업체 폐업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폐업이 발생하면 비정규직은 쉽게 해고된다. 구조조정이 벌어질 때도 정규직은 보직변경이나 전환배치로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지만 비정규직은 항상 해고 1순위다.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다.  
비정규직은 하는 일은 정규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면서도 온갖 차별을 받는다. 실제 사용자는 원청임에도 폐업을 하면 원청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원청이 사용자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서진의 경우 불법파견 노동부 판정을 받기도 했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원청사장의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이윤을 챙겨온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서진 동지들의 불법파견 범죄자 기소촉구는 정당하다. 그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서진 조합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   

 

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