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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뒤통수치기의 달인, 한국지엠 - 불법파견 면죄부 받고 구조조정하고!

▲ 4월 14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규탄 결의대회>, 노동자들은 해고예고통보서를 지엠자본에 분노를 담아 돌려주었다.

역사적인 교섭?

 

21년 11월 한국지엠 사측은 금속노조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도 십수 년 동안 불법파견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해온 한국지엠의 교섭요청에 금속노조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교섭참여를 결정했다. 
22년 3월 3일 교섭이 열리고 한국지엠과 비정규직지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비정규직을 무시하던 한국지엠 원청과 비정규직 당사자가 처음으로 교섭을 진행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게 되는 역사적인 자리였다.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도 “역사적인 교섭”이라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자본의 ‘역사적인 교섭’의 의미가 노동자를 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은 얼마 뒤 밝혀졌다. 

 

비정규직에게 교섭하자면서 해고통보하는 한국지엠


교섭에서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적으로 고용해온 전체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는 상식적인 요구다. 이미 대법원조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두 차례나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가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1차 하청 인원 중 직접생산공정에 근무하는 260명 가량을 정규직으로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회사안을 제시했다. 
자본은 간접공정 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다 해고된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도 모두 제외했다. 그리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2,3차 하청 노동자들도 제외했다. 노동부가 직접고용을 명령한 인원만 해도 1,719명에 이르지만 사측은 260명의 면피성 정규직화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비정규직노조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교섭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 31일(목) 한국지엠 사측은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일하는 1차하청 비정규직 350명(부평 270명, 창원 80명)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했다.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모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서는 교섭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자본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는 또다시 공장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교섭은 왜?


한국지엠이 먼저 노조에 교섭을 요청했다. 갑작스런 교섭 요청에 모든 노동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년 동안 노조의 교섭요청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한국지엠이 교섭을 요청했는지 이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평균 3년 가량이 사장 임기지만 형사재판 진행 중인 카젬 사장은 해외로 떠나지 못하고 5년째 한국공장 사장으로 있었다. 재판 중에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카젬 사장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카젬 사장은 “미국 본사와 한국GM 지원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 하는데, 장기간 출국 금지는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했고 일시적으로 출국금지가 풀리기도 했다. 
그런데 첫 교섭을 앞둔 3월 2일 카허 카젬 사장은 중국 상하이 GM 총괄 부사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불법행위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해외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3월 3일 검찰에 이를 알리자 검찰은 다시금 카젬 사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고 책임자의 해외 발령은 명백히 도피성 발령이기에 이는 매우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며칠 뒤인 3월 25일 법무부와 검찰이 갑작스럽게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개 경제단체 회장을 만난 후 벌어진 일이다. 한국지엠은 언론을 통해 ‘카젬 사장 재판이 1심만 1년 8개월째 진행 중인데, 대법원 3심까지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단체는 “외국투자기업의 한국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그렇게 상대하기 싫어하던 비정규직과 ‘역사적인 교섭’을 한 이유는 ‘노사간의 대화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 중이다’라는 모양새를 만들어 자본가 수장인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를 풀고, 새로 올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지연스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도도 있었다. 

반복되는 구조조정 – 부평2공장 폐쇄


한쪽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한국GM자본은 또다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은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을 8월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200명의 부평2공장 인원을 둘로 나눠 500명은 부평1공장으로, 700명은 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지엠은 매년 300~500명 가량이 정년퇴직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자본은 퇴직인원 만큼 신규채용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현장은 반대 조에서 조기출근, 철야 등 매일 12시간 넘는 노동을 하며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의 이번 계획은 부평2공장을 폐쇄해 그 인원을 전화배치해 신규채용해야 할 500개의 일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창원공장 역시 신차를 생산하게 되면 최소 7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지난 20년 1월 사측은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신차 생산 시에 일자리 발생하면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런데 한국지엠은 이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원공장에 신차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일자리에 부평2공장 폐쇄로 남는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도 부족한 인원, 260명은 비정규직을 신규채용해서 메우겠다는 것이다. 

경영진은 돈잔치 노동자는 해고


자본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바라면서 동시에 부평2공장 폐쇄로 인원충원 문제까지 해결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 말을 잊지 않고 덧붙인다. “회사가 어렵다” 이 말은 자본의 마법의 주문이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 “회사가 어려워 인원충원을 할 수 없다.” “회사가 어려워 비정규직 정규직화할 수 없다.” “회사가 어려워 임금인상이 어렵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회사가 어려운데 3월 31일 한국지엠은 팀장급 이상 임원진에게 연봉의 5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린다는 한국지엠이 경영진에게만 돈잔치를 벌인 것이다. 한국지엠은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GM본사는 매년 흑자행진이었다. GM본사는 매년 10조원 안팎의 흑자를 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해고를 통보하고, 구조조정을 일삼고 있다. 
GM 자본은 한국공장을 끊임없이 구조조정하며 노동자를 줄였다. 18년 군산공장을 페쇄했다. 수천 명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났고 살아남은 정규직은 부평으로, 창원으로 전환배치되었다. 비정규직은 단 번에 1,000명 가량이 해고되었다. 원청의 구조조정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 역시 희생양이 되었다. 그리고 22년 다시 부평2공장 폐쇄를 앞두고 있다. 한국지엠자본은 비정규직 일부를 신규채용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려 한다. 
자본의 제1의 목적은 이윤추구다. 이를 위해 인원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야 한다. 노동자를 쥐어짜고, 그 돈으로 성과급을 챙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자본과 반대로 해야 한다. 인원을 제때 충원하고,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내고 제대로 정규직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