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일방적 지회 통합(해산)은 자주성을 무시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월 25일 한국지엠지부 42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발의로 한국지엠 사무지회를 삭제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사무지회 집행부와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무지회를 해산하고 지부와 각 지회로 통합하는 조직편제 변경이 결정된 것이다. 대의원대회 이후 사무지회는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해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기아차노조에서도 1사 1노조로 조직되어 있던 사내하청분회를 분리하는 일이 있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독자파업을 하자 ‘사내하청분회가 조직 내 혼란을 초래한다’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투표를 붙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합원의 90%가 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들과 활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만 조합원자격을 가지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통합한 지 9년 만에 1사1노조 원칙은 깨지고 말았다.
이번 한국지엠 사무지회 해산은 주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기아차 사례와 닮아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노동자들의 힘은 단결에 있다. 공장 내 다양한 직종과 고용형태로 분리된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서 하나로 단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과 토론,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조직편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상호 소통과 협의과정 없이, 특히 당사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주체의 의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아무리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국지엠 사측은 생산직, 사무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각개격파 당할 수밖에 없다. 단결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직편제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글을 기고해 주신 한국지엠 사무지회 정재헌 동지께 감사드린다.
사무지회의 반대와 금속노조 규약을 어긴 한국지엠지부 조직통합(해산)!
한국지엠 사무지회 정책실장 정재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서는 노동조합 내 갈등이 대내외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 42년차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사무지회를 해산하고 지부로 통합하는 규정개정안을 2/3 특별결의 사항으로 통과시켰다. 얼핏 보면 조직의 편제를 규정 개정을 통해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엔 통합 주체인 사무지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번 한국지엠지부의 규정 개정안 통과는 주체가 반대하고 있고, 금속노조 규약 절차상에도 맞지 않다. 금속노조는 이번 조직편제를 사무지회 해산이라고 하고 있으며, 지회 모범규칙 제47조(지회해산)에서는 “해산 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지회의 해산을 금속노조의 지침이 없는 한 지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시한 것이다.
조직 편제를 핑계로 소규모 지회 해산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
기업지부 뿐 아니라 지역지부내에서도 지부, 지회 간 갈등의 요소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갈등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해소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만 조직의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자주적인 지회가 해산된다면 이후 전국 사업장의 지역 및 기업지부에서 소규모 지회를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 해산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대상은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지회가 될 것이다. 한국지엠지부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지부 통합(해산)안건이 통과되었지만 금속 중앙위의 최종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조직 통합(해산) 개정안을 금속노조 중앙위에서 결코 의결시켜선 안 된다.
진정한 통합은 계급적 단결을 통해 투쟁력을 배가 시킬 때 가능한 것!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법인분리, 인천물류 폐쇄에 이어 또다시 창원물류, 제주부품의 폐쇄를 공식화했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해왔다. 불법파견으로 인해 수익을 극대화한 GM자본은 여전히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및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2022년이면 폐쇄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부평 2공장은 제2의 군산공장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지엠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모아야 할 때 과연 노노갈등만 부추길 노동조합의 조직 편제로 가장 이득을 볼 자들은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통합은 지회를 해산하고 지부로 통합(해산)만 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통해 투쟁력을 배가시킬 때 진정한 통합이 될 것이다.